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공개된 장소 및 게시판 내 혐오표현 금지 및 처벌 조항 신설 제안

【현황 및 문제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창, 대학 게시판, 공공장소 낙서 등 공개된 공간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비하·혐오표현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피해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며, 건강한 민주사회와 표현의 자유 간의 균형을 위협합니다. 현재 국내법상 일부 혐오표현은 형법(모욕죄, 명예훼손 등)이나 정보통신망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집단적·반복적 혐오표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처벌 조항은 미비합니다. 그 결과 혐오 표현은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 하에 방치되거나, 운영자의 자의적 판단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방안】 - 혐오표현의 정의 및 유형 명시 - 인종, 성별, 성적지향, 장애, 지역, 직업, 종교, 정치 성향 등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비하·조롱의 언어적 표현을 명확히 정의 - 감정적 표현과 표현의 자유는 보호하되, 공공 질서와 인권을 침해하는 표현은 제한함 - 공개된 장소 및 게시판에서의 혐오표현 금지 조항 신설 - 공공기관 및 민간 플랫폼(예: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게시판, 대학 자유게시판 등)에서 혐오표현이 발견될 경우, 해당 게시물은 즉시 삭제되고 관련자는 경고·차단 조치 - 오프라인 공간(낙서, 벽보 등)의 혐오표현 또한 공공질서 훼손 행위로 간주하여 조치 - 처벌 및 제재조항 신설 -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혐오표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근거 마련 -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제3자가 공익신고 가능하도록 제도 마련 -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및 기관 관리자에게 관리 책임 부여 - 게시판 및 댓글창 등 운영자에게 신속한 모니터링과 삭제 의무 부여 - 위반 사항 방치 시, 플랫폼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행정처분 규정 마련 - 교육 및 인식개선 병행 - 청소년 및 일반 시민 대상 ‘혐오표현의 위험성과 대응법’ 교육 실시 - 공공 캠페인과 사례 교육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 【기대효과】 -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면서도 타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건전한 공론장 형성 - 혐오표현으로 인한 사회 갈등 및 정신적 폭력 감소 - 청소년과 취약계층 보호, 민주주의와 다원주의의 기반 강화 - 온라인 커뮤니티 및 공공게시판의 신뢰 회복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