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사회갈등 유발 및 공공질서 훼손 행위에 대한 제재 제도 마련 촉구

최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고의적으로 특정 계층, 성별, 지역, 직업군 등을 혐오하거나,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대립을 격화시키는 발언 및 행동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 타인의 인격권과 공동체의 안정성을 침해하며, 사회통합과 공공질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체계는 명백한 폭력이나 명예훼손, 모욕 등을 제외하면 ‘갈등 유발 목적의 선동’이나 ‘사회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개선방안 > - 고의적 사회갈등 유발 행위에 대한 정의 및 판단 기준 마련 - 반복적 혐오표현, 조작된 정보로 대중 선동,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한 집단 간 반목 조장 등 - 온라인 플랫폼 및 공공장소 내 갈등 유발 콘텐츠에 대한 사후 제재 및 차단 제도 마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한 실시간 대응체계 구축 - 사회적 갈등 조장 목적의 표현·행동에 대한 경고, 삭제, 반복 시 제재 등의 단계적 조치 체계 도입 - 단순 의견 표현과 악의적 선동을 구분하는 공정한 판단 기구 및 심의 기준 필요 - 공익성 위주의 국민 교육 및 캠페인 추진 -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평등하게 존중받는 민주사회의 가치를 강조하고, 갈등 예방 교육 확대 < 기대효과 > - 특정 계층이나 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 표현 감소 -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의 사회적 긴장 완화 - 공정하고 안전한 표현의 자유 질서 확립 - 국민 통합 및 민주주의 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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