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고의적·지속적 폭력행위에 대한 유형별 분류 및 가중처벌 기준 마련 촉구

[현황 및 문제점] 현행 폭력범죄 처벌체계는 폭력의 ‘형태’와 ‘결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폭력의 동기나 경과, 반복성과 지속성, 고의성 등의 정성적 요소는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해악이 큰 계획적·지속적·복합적 폭력행위조차도, 일회적·우발적 폭력과 동일한 법적 잣대로 평가되어 형량이 과소하거나 형벌의 억제 효과가 미미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 반복적 정서학대, 가스라이팅, 사회적 고립 유도 - 경제적 수단을 통한 통제 및 생계 차단 - 위치추적, 협박, 통신차단 등 복합적인 스토킹 - SNS 등 비대면 매체를 이용한 지속적 괴롭힘 등은 명백한 폭력임에도 물리적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경미하게 처리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반면, 단순 우발적·일회적 폭력행위(예: 일시적 다툼 중의 폭행)조차도 형식적 기준으로 동일 선상에서 다뤄지는 모순이 존재합니다. [개선방안] - 폭력행위에 대한 '고의성·지속성·복합성' 평가체계 도입 - 형량 산정 시 사전 계획 여부, 지속 기간, 폭력의 수단(정서·경제·디지털 등), 피해자 회복 불가능성 등을 평가요소로 반영 - 단순 일회성 폭력과 반복적·악의적 폭력은 분리하여 처벌 수위 차등화 - 고의적·지속적 폭력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 신설 - 특정 표적에 대한 공모, 집단 가해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마련 - 특정 유형의 반복행위는 ‘누적형 폭력’으로 보고, 가중처벌 및 보호명령 강화 - 스토킹, 가정폭력, 사이버 괴롭힘 등의 경우 ‘횟수·기간·수단’을 근거로 별도 처벌수준 명문화 - 피해자의 생활권 회복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강화 - 고위험 반복가해자에 대해 접근금지, 위치추적, 격리조치 등 보호명령 실질화 - 피해자의 진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법률적 지원 제도화 [기대효과] -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이 단순 결과 중심이 아닌 경과와 행태 중심의 정교한 정의로 전환되어, 범죄 억제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경각심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실효성 있는 형사정책이 마련됨으로써 법 감정의 신뢰 회복과 국민의 안전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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