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변경 기준을 바꿔주세요.

저는 양쪽 부모님이 다 장기요양 등급이 있으신대요 엄마는 알츠하이머로 4등급이었습니다. 최근에 친정엄마가 뇌경색으로 입원을 했다가 퇴원했습니다. 기존 등급이 4등급 이었는데 기존에는 그래도 혼자 화장실도 가시고, 식사를 차려드리면 약간의 도움으로 식사도 하시고 했는데요, 현재는 누구의 도움없이는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기력도 현저히 떨어지고 한쪽손이 마비가 되어 물건을 제대로 짚지 못해서 부축을 해야 거동이 가능하고 식사도 여의치 않아요. 식구들은 출근하고 집에는 혼자 계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래서 등급을 좀 올려서 서비스 시간을 늘려보고자 문의를 하였는데 일반 질환으로 퇴원시에는 퇴원후 3개월, 뇌경색 등의 질환은 퇴원후 6개월 정도를 회복기간으로 보고 등급변경 신청을 하더라도 기각이 된다는 겁니다. 저만 이상하게 생각이 되나요? 회복기간이 더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 아닌가요? 병환으로 지금 당장 거동이 불편하면,,오히려 회복기간으로 보는 그 기간동안 임의로 등급상향이 되어 서비스를 더 이용할 수 있게하고 회복기간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다시 심사하여, 상향등급이 계속 필요한지, 아니면 회복이 되어 다시 하향을 해도 되는건지 를 판단하여 등급을 다시 산정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회복기간이라고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좋은 취지의 제도에 조금 더 섬세한 배려가 있었으면 하여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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