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수도권에 배우자 및 자녀를 두고 지방에서 근무하는 ‘주말부부’ 형태의 가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육아 및 돌봄을 한쪽 배우자가 전담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심각한 돌봄 부담과 함께 경력 단절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을 앞두거나 결혼을 했으나 주말부부 그리고 독박 육아에 대한 해법이 없어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수 있습니다.
기존의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제도 등은 일정 부분 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전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이전 공공기관 재직자의 현실을 반영한 근무 형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 제안 내용
대상 범위
지방이전 공공기관 재직자 중 미취학 자녀 또는 초등 저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직원
제도 개요
주 1회 정기 출근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 근무일(주 4일)은 재택근무로 운영하는 전면 재택근무제 도입
운영 방안
전자결재 시스템 및 영상회의를 통한 근태 및 업무관리
주간 업무보고서 또는 실적 기반 평가체계 운영
인사평가에 있어 성과 중심·직무 중심 평가 강화
3. 기대 효과
출산율 향상 및 공공부문의 선도적 제도 안착
육아와 업무 병행에 따른 정신적·물리적 부담 경감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 및 조직 내 다양성 확보
지방 정착 유도 및 수도권 과밀 해소 정책과의 연계
조직 내 만족도 및 업무 몰입도 향상
정부의 일·가정 양립 및 유연근무 확대 기조와 부합
4. 관련 법령 및 제도 연계 가능성
「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기업법」 등에서 정한 유연근무제 확대 적용
「근로기준법」 상 재택근무 제도에 대한 행정지침 마련 가능
디지털 정부 구현 및 스마트워크 확대 정책과 연계
5. 제안의 결론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실제 육아를 전담하며 근무 중인 현장 구성원의 입장에서, 본 제도는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닌 생산성 유지, 인력 이탈 방지, 조직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적 기반이라 판단됩니다.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민간 부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장의 절실함을 담아 적극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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