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변호사 배출 대폭 증대를 통한 법조개혁 완수

1. 현행과 같이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대비 기준으로 합격자 수를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응시자 대비 방식에 따라 매년 응시자 수 대비 90% 이상 합격하도록 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고, 법률시장 전체의 경쟁력 강화도 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이 독과점을 방지하고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시장경제체제에도 부합합니다. 2.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년간 과목을 성실히 이수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응시자 대부분을 합격시키는 방식으로 변호사시험의 완전한 자격시험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위 2가지 방식은 별도로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하에서 법무부장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곧바로 시행 가능합니다. 3. 한편 소위 5탈제라고 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이내에서 5회까지만 응시를 제한함으로써 이 때까지 합격하지 못하면 평생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하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은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변호사시험을 주관하는 법무부에서는 정원 대비라는 이상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난 2012년 1회 변호사시험 이후 지금까지 합격자 수를 1700~1800명 수준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커트라인은 초창기 720점대에서 현재 900점대까지 높아졌으며 과거라면 충분히 합격했을 응시자들이 불합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호사시험이 사실상 선발시험으로 운영됨에 따라 재시생들이 증가하며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사교육비 지출만 늘어나고, 시험에 도움이 되지 않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기초과목들은 대부분 폐강 중이며,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갖춘 변호사가 아닌 시험에 출제될만한 판례와 이론 암기에 특화된 법조인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과거 사법시험 때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법조삼륜으로 판사, 검사, 그리고 변호사를 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론과 언론은 검찰개혁과 법원개혁에 집중해왔을 뿐, 변호사업계의 개혁은 그리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업계에 대한 개혁이 있어야만 비로소 법조개혁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출신만 사법연수원 몇기에서 변호사시험 몇기로 바뀌었을뿐 무한 경쟁과 5탈제의 압박 속에서 공익을 지향하는 이타적 마인드가 아니라 과거 사법시험때와 별반 다름 없는 경쟁과 보상 중심의 이기적 마인드를 가진 법조인들이 매년 대량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비록 말뿐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삶을 살겠다는 변호사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변호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변호사업계에서는 매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결정하는 4월경만 되면 합격자 수를 동결하거나 더욱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신들은 그 어렵다는 변호사시험에 남들보다 조금 일찍 합격했고, 그렇기에 자신이 받는 모든 보상은 정당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마인드로 말입니다. 이처럼 기득권화된 변호사업계를 개혁하는 방법은 변호사 수 배출 증대 뿐입니다. 이를 통해 변호사시험에 구애받지 않고 로스쿨 과정 이수 중에도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통해 사회에 대한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사회적 약자를 모두 보듬을 수 있는 변호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합격자 수를 심의하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위원 15명 중 무려 6~8명이 변호사 혹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법무부차관, 판사, 검사 포함)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향후 진로에 불리할지도 모르는 합격자 수 증대 사안에 절대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다행히 최종적으로 합격자 수를 결정하는 권한은 법무부장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재명 정부의 초대 법무부장관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러한 방식을 통한 법조개혁에 의지가 있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대량으로 배출되면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초창기때와 달리 이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쟁률도 높아지고 매년 우수한 성적과 경력을 갖춘 실력있는 학생들이 입학하여 공부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 합격 후에는 나름대로 실무를 경험하며 변호사로서 자리잡습니다. 그렇기에 실력이 부족하다는 말은 다소 부적절하며, 정말로 실력이 부족한 변호사라면 그러한 대량 배출 과정 속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변호사들은 시험을 통해서가 아닌 법률시장에서 평가받도록 두어야 합니다. 이 글을 쓰는 저는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변호사시험을 준비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모두의 마음도 같을 것입니다. 실력 없음에도 무조건 합격시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받고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공익을 위해 일하는 법조인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변호사 수 배출 대폭 증대를 통한 법조개혁이 필요합니다. 국민주권시대라는 슬로건에 부합하는 정책입니다. 빛의 혁명을 통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변호사시험법」 제10조에 따라 매년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최종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조인 양성 제도 개선 방안을 정비하여 나가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 및 토론 결과는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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