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이상 미혼 세대주 59제곱미터 주택 청약 시 자산 보유 판정 기준에서 노부모 소유 재산은 합산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같이 산다고 부모님이 재산을 물려주실 것도 아닌데...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ㅠㅠ)
IMF 시기에 대학 졸업하고, 비정규직으로 취업하여 나 벌어먹이고 살다 보니 "언감생심! 주택 구입을 꿈이라도 꿀 수 있을까?" 생각하여
모든 것(결혼, 자녀 출산, 양육 등)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ㅠㅠ
비정규직 월급으로 나를 먹여 살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결혼하고, 자녀 출산하여, 가난을 대물림하고... 너무 비참하다 싶었어요. ㅠㅠ
나의 대에서 가난은 그만하자 싶어 결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노후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내집에서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주택 청약을 하려고 하니... 이건 뭐.. 하늘의 별따기 이네요.
( 무연고 고독사 시, 지자체에서 장례 치러주고, 고인이 가진 재산이 해당 지자체로 귀속된다고 들었는데... )
중년이며, 미혼이고, 무주택인 자인 저에게도 주택 청약의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결혼 못 한 늙은 중년 자녀가 함께 사는 부모님이 보유하신 주택으로 인해 자산가격 초과로 59제곱미터는 청약 자체를 못합니다. ㅠㅠ
같이 산다고 부모님이 재산을 물려주실 것도 아닌데...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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