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과 박근혜 탄핵심판, 윤석열 탄핵심판을 거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례가 쌓여왔고, 헌법재판소의 타 심판들도 증가하면서 절차 면에서 많이 진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박/윤 탄핵심판에서도 보았듯이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법의 규율이 없는 사항들에 대해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면서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해야 했고, 이로 인해 심판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여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인사, 행정 전반을 규율하는 법으로 만들면서 논란이 되어 왔던 재판관과 소장의 임기/ 잔여 임기 등을 모두 규율하고 탄핵심판/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각종 헌법소송들을 명확하고 철저하게 규정하여 심판 절차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가칭 "헌법소송법" 을 제정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 모두 있는데 헌법소송법이 없는 것은 절차의 명확성과 심판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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