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강간죄> 1953년,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닌 여성의 정조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저항 못할 폭행 혹은 협박의 존재를 피해자에게 입증토록 한 강간의 구 성요건이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동의 없는 성 관계를 강간으로 처벌하지 않는 현행 강간죄는 성폭력 현실과 거리가 멀고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비동의강간죄, 이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 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98003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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