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조례 제정

현재 주요도로와 교차로, 횡단보도에는 각종 현수막이 불법으로 게시되어 있고 게시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방치되어 시에서 제거해 조치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세스이나 용도 종료시 폐현수막은 폐기 및 소각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각시 이산화탄소, 온실가스중 불완전 연소되면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등 대기오염 불질이 배출되는 등 환경오염에 영향을 끼치나 5년간 선거시 발행한 폐현수막 13,985톤중 재활용률은 30.2%에 불과하며, 재활용률이 감소 추세에 있다는 사실과 함께 2018년 8대 지방선거시 폐현수막 재활용률이 24.8%밖에 불과하고 폐현수막 1,557톤중 1,013톤을 소각 처리한 상황입니다.(출처: 국회입법조사처 '2023년 선거용 폐현수막 발생 현황, 제공: 행정안전부, 환경부) 이에 따라 친환경 도시로 지속적인 발전과 주도적인 역할을 위해서는 '00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를 신규 제정 및 마련이 지금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폐현수막의 수거와 재활용을 위한 중요한 법적기준이 될 것이고 이를 활성화 지원사업 또는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면서 일자리 창출과 먹거리, 환경활동 및 정화운동에 참여하는 인력이 증가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생태환경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품목(①생활품목; 가방, 봉투, 쓰레기 수거함, 우산, 끈, 업사이클 재킷, 모자, 기타등, ②정비품목; 해양물고기 자루, 제방포대, 네트, 로프, 모래주머니, 벤치의자, 고체연료, 기타등) 버려지는 환경파괴와 오염의 주요인이 될 수 있는 현수막을 최대한 재활용, 제품으로 재탄생시켜 우리 고장이 필요로 하는 제품 및 건축자재, 기타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심 역할이 바로 조례 제정과 지원(사업,재정,기타)을 통해 마을이 살아나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생태마을 친환경 도시가 되는 시너지 효과와 함께 사라지는 도시를 살아있는 도시로 바꾸는데 기대하는 가치도 높다고 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로 이해됩니다. 환경부에서는 폐현수막의 사용을 줄이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재활용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옥외광고물 주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함께 “폐현수막 자원순환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현수막 사용을 줄이고 대체 광고(전자 게시대, 온라인) 사용을 활성화하며, 재활용을 활성화한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현수막의 단순 가공 재사용(장바구니, 에코백 등)에서 그치지 않고 순환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