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초, 중등학교 교직원 근무 여건 정상화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모든 교직원에게 근무시간 이외에 별도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교사, 행정직은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법적인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사들은 점심먹느랴 애들보랴 많은 노고가 있고, 행정직은 교대로 밥을 먹거나 전화를 개인 휴대폰으로 돌려놓고 빨리 밥만 먹고 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점심시간이라는 이유로 근무시간인데도 문 잠가놓고 산책하는 행정실도 있다고 합니다. 교육공무직은 타 교직원과의 형평성 제고라는 명목으로 단체협약을 통해 8시간 체류하면서 7시간 30분 근무에 30분 유급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모든 교직원에게 근무시간 이외에 별도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2. 교원의 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 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41조 연수란 근무지 외 지역에서 연수 받는 것을 허용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학만 되면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서 노는 것입니다. 말로는 '나 방학때도 수업 연구하고 공부해' 누가 말 못합니까? 교사들 스스로도 알 것입니다. '41조 연수는 교사의 복지야.', '41조 연수는 학기 중 연가를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니까 그에 따른 보상이야' 이와 같이 생각하면서 1년에 3개월을 유급휴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가 문제는 인력풀제도를 강화하여 교사들도 학기 중에 자유롭게 연가 및 조퇴를 사용할 수 있게 개선함이 옳겠습니다. 3. 학교업무표준안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어느 직장에서도 형평성에 맞게 업무분장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학교에서는 기관장인 교장이 교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논쟁에서 교원의 손을 들어주기 마련이죠. 그래서 학교업무표준안을 만들었는데 이게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교사들은 말합니다. 나 학생 가르치려고 교사했는데 왜 내가 이런 행정업무까지 해야돼? 그럼 묻겠습니다. 당신들은 공무원이 아닙니까? 모든 공무원들에게는 행정업무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소방공무원도 행정업무를 하고 경찰공무원도 행정업무를 합니다. 교사들은 모든 행정업무는 교육행정직이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는 현실성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가능하려면 교사들의 수업시수를 대폭 늘리고 교사 정원을 대폭 감축해야 합니다. 현재 교사들의 수업시수는 교사들의 수업 이외의 업무를 고려해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육행정직 정원을 확대해야 많은 양의 행정업무를 오롯이 행정직이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교업무표준안을 엄격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이 묘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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