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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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장기렌터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부당한 자동차세 감면 시정 및 조세 정의 확립 촉구 및 세수 확보로 초단기 렌터카 및 모빌리티 산업 집중지원에 관한 제안

소제목: 자동차세 감면 시정으로 년 1조 세금 확보 모빌리티 등 미래 신산업 지원방안 제안 1. 배경 대한민국 세법 체계와 조세 행정은 일관성과 형평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납세 의무를 공정하 게 실현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장기렌터카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에서 기획재정부와 행 정안전부 간에 동일 세원에 대한 해석 및 근거 법령 적용에 명백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세수 누수와 심각한 조세 형평성 침해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본 제안은 장기렌터카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본래 취지(교통약자 보호 및 이동 편의 증진)를 벗어나 실질적으로 자가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가 부당하 게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는 행정 관행의 시정을 촉구하고, 이를 통해 국가 재정 건전화 및 조세 정의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2. 장기렌터카 관련 주요 법령 및 부처 간 해석 차이 장기렌터카의 세금 관련 쟁점은 다음과 같은 법령 조항 및 각 부처의 해석에서 발생하고 있 습니다. •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o 제2조(정의) 제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o 제2조(정의) 제3호: "자동차대여사업"이란 자동차를 유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사업을 말한다. o 법의 취지: 해당 법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강하며, 자동차대여사업 또한 단기적·일시적 이용을 전제로 하는 임대사업으 로서 그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 나. 지방세법 (자동차세 관련): o 제127조(자동차 소유에 대한 과세): 자동차 소유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 한다. (개인/법인 소유 자가용에 대한 과세 규정) o 제127조의2(자동차세 감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를 감면할 수 있다. o 지방세법 시행령: 특정 용도(예: 여객운수사업용, 임대용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규정이 존재합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장기렌터카를 "임대용"으로 분류 하여 자동차세의 90%를 감면하는 것으로 해석 및 적용하고 있습니다. • 다.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 관련): o 제1조(과세대상): 자동차 등 특정 품목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 o 법의 취지: 사치성 소비품목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가용 승용차가 대표적인 과세 대상입니다. o 기획재정부의 해석 및 집행: 기획재정부는 장기렌터카(특히 6개월 이상 장기 계약)의 경우 실질적인 사용 목적과 형태가 자가용과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차량 구매 시점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과거 감면받았던 개별소비 세를 환수하는 조치까지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렌터카를 사실상 자가용 으로 간주하는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판단이자 행정 집행입니다. 상충되는 행정: 기획재정부가 장기렌터카를 실질적인 자가용으로 판단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동일한 차량을 "임대용"으로 분류하여 자동차세 90%를 감면하 는 것은 동일 세원에 대한 국가기관 간의 모순된 해석 및 불공정한 과세 행정에 해당합니다. 이는 지방세법상의 임대용 자동차 감면 취지를 벗어난 부당한 특혜 제공으로 판단됩니다. 3. 장기렌터카가 사실상 자가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사례 (사실 조사 요청) 위 법령 해석의 불일치와 더불어, 장기렌터카가 임대 목적이 아닌 실질적인 자가용으로 사 용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증거들이 시중에 광범위하게 존재합니다. 아래 제시된 사항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법령 적용의 합리성 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가. 계약 조건상의 소유권적 요소: o '잔존가치', '만기인수' 용어 사용: 다수의 장기렌터카 업체 견적서 및 계약서 에는 '잔존가치', '만기인수', '인수 옵션' 등의 용어가 명시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계약 초기부터 소비자가 차량의 미래 가치 변동에 관여하며, 계약 만기 시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순수한 임대차 계약 의 범주를 벗어납니다. o 만기 시 손익의 소비자 귀속: 계약 만료 후 소비자가 차량을 인수할 경우, 중 고차 시세와 잔존가치 간의 차이에 따른 손익(이익 또는 손실)이 소비자에게 귀속됩니다. 이는 경제적 소유권이 사실상 소비자에게 있었음을 증명하는 핵 심 증거입니다. • 나. 시장 형성 및 거래 형태: o 활발한 장기렌터카 '승계' 시장: 렌터카의 본질은 반환임에도 불구하고, 온라 인상에는 장기렌터카 '승계'를 중개하는 플랫폼과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형성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는 이미 납부한 렌트료와 차량의 잔여 가치 사이의 차 액을 제3자에게 보상받는 형태로, 마치 자가용을 처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위를 합니다. o 중도 인수 옵션: 일부 렌터카 사업자들은 계약 기간 중에도 소비자가 차량을 인수할 수 있는 '중도 인수 옵션'을 제공하며, 이는 단순 임대차 관계가 아닌 소유권 취득을 염두에 둔 것임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4. 막대한 조세 형평성 침해 및 국가 세수 손실 추정 위와 같이 장기렌터카가 사실상 자가용으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가 자동차세의 90%를 감면해 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 조세 형평성 침해: 일반 자가용 소유자들이 모든 세금(개별소비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을 온전히 납부하는 반면, 장기렌터카 이용자들은 사실상 동일한 자가용처럼 차량 을 이용하면서도 연간 막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어, 국민 간의 극심한 조세 형평성 불균형과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국가 세수 손실: 이 부당한 감면 조치로 인해 국가 세수에 **연간 1조 원 이상(추정)** 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가 재정 건전화를 위해 다 각도로 노력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구조적 불합리성으로 인한 세수 누수는 반드시 시 정되어야 합니다. 5. 제안 목적 본 제안은 행정안전부의 장기렌터카에 대한 부당한 자동차세 면세를 재 검토하여 모빌리티 등 신산업 등에 지원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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