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토론완료

정당 현수막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및 환경오염 방지 관련 법안 제안

현재 많은 정당(특히 국민의힘)이 거리 곳곳에 게시하는 현수막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 또는 왜곡된 사실을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인된 자료나 입법 절차 없이도, 특정 지역 정치인의 활동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사실처럼 포장하여 공공장소에 게시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현수막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 1. 허위 정보로 인한 국민 기만 다수의 국민, 특히 생업에 바쁜 시민들, 정치에 관심이 적은 유권자, 그리고 초중고 학생들까지도 이러한 내용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현수막'이라는 공공성과 시각적 신뢰감을 이용해 사실처럼 퍼지는 것은 명백한 정보 오염입니다. 2. 도시 미관 및 환경적 피해 거리마다 난립한 정당 현수막은 도시 경관을 해치고, 정신적 피로를 가중시킵니다. 정치검찰+언론조작으로도 사회 곳곳이 병들어왔는데 사실 무근 찌라시 현수막은 시민들의 시각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공공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3. 철거 및 규제의 비효율성 정당 명의로 게시된 현수막은 일반 민원 신고로는 철거가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 정당은 허위 의혹을 반복적으로 확산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선 제안] 1. 정당 현수막 사전 검수제 도입 게재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검토를 의무화합니다. "통과된 법안", "공식적으로 입법 절차를 마친 안건"에 한해 홍보 가능하도록 제한합니다. 2. 허위사실 포함 시 과태료 및 정정 의무화 허위사실 또는 비공식적 주장을 기재한 경우 즉시 철거 조치와 함께, 정당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정보도 또는 사실 확인 공문을 동일 지역에 일정 기간 게시하게 합니다. 3. 환경 및 미관 보호 조항 강화 정당 현수막은 지정된 장소 외 부착 금지 및 게시 기간 제한을 강화합니다. 지속적 위반 시 해당 정당에 배너 게시 권한을 일정 기간 제한합니다. [관련 자료 참고] 공직선거법 제90조 (정당 및 후보자 현수막 게시 관련 조항)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국민의 쾌적한 환경에서의 생활 권리) 중앙선관위 자료: 2024년 기준 전국 정당 현수막 신고·철거 민원 건수 약 18만 건 이상 (출처: 국민권익위 민원통계) ---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다면, 허위사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아님 말고식 ‘눈가림식’ 공세가 아닌,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치문화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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