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전세 사기, 주가조작 등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대상범죄 범위로 편입

현행상 신상공개 대상범죄 대상은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등에 더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폭발물, 현주건조물방화, 마약범죄로 제한되는데 이 범위를 금융증권범죄, 특경법 위반과 사기죄까지로 확대하여 필연적으로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주가조작,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 범위를 선제적으로 축소할 수 있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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