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민주당 인사들의 재판들은 빠르게 진행되는 데 반해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은 2019년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2020년 재판에 넘겨져 2025년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이며 나경원 대표로 한 무리들은 자신의 재판이 지연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법의 집행 과정은 모두가 법 안에 평등하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위배하고 있고 일반 상식 있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데도 재판을 담당 하는 법조계에서도 나경원 무리들에게 동조하듯 당연한 일인 듯 재판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무나 이상한 일입니다. 왜 법은 모두를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는 것입니까? 나경원 무리들의 법 집행이 지연되면서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자들이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호의호식하며 게다가 내란 세력에 가담하는 일까지도 생겼습니다.
나경원 방지법은 첫 번째 특정한 이유 없이 비정상적으로 지연된 재판을 범죄를 인식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재판 지연에 관련된 판사들을 수사한다.
둘째는 그 수사 과정 동안 국회의원으로 누리는 월급과 의전 등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박탈한다.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리 또한 박탈되며 국회에서 어떠한 표도 행사할 수 없으면 국회 출입 또한 금지한다.
세 번째는 수사 결과 뇌물, 회유 또는 봐주기 식으로 재판이 지연된 사실이 드러나면 그와 연루된 판사들과 이를 사주한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한다. 그리고 재판 지연 기간 동안 나경원의 경우 5년간 권리도 없이 받아간 월급과 그와 함께 부수적으로 누린 것들을 금액으로 환산하여서 반드시 추징하거나 그에 합당한 재산을 몰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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