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제안 사항은 재혼 관계여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상도 재혼으로 인한 부모를 인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해달란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용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를 허용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가족이란 법 제도상의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부여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재혼으로 인한 부모더라도 해당 관계가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라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부모상과 같은 경조사 휴가는 현행 노동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조사 휴가의 대상자, 기간 등의 내용은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규정하므로, 제안 내용 중 ‘부모상에서 재혼으로 인한 부모를 인정’하는 부분은 사업장 측에 요청하실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제안은 향후 정책 개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