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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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공공장소 및 대중이용시설 내 음주 금지법 제

공공장소 및 기차역·공원 등 대중 이용 공간 내 음주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요청 제안 배경 현행법상 공공장소(공원,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에서의 음주 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 이용객이나 외국인 방문객에게 불쾌감과 문화적 충격을 줄 수 있으며, 건전한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도 어긋납니다. 음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 소란, 폭력행위 등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공공장소 음주 금지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제안 내용 공원, 기차역, 버스터미널, 도심광장, 시내버스 정류장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행위를 제한하는 관련 법률 및 조례를 제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주요 제안 조항: 1. 음주 금지 장소 지정: 공원, 기차역·버스터미널·지하철 역사 등 대중교통 시설, 광장 및 주요 산책로 2.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경고 및 계도 후에도 반복 시 일정 수준의 과태료 부과 3.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시행 가능: 지역 특성에 따른 자율 규제 가능 4. 계도 및 안내판 설치: 다국어 표기 포함한 안내판 설치로 외국인도 인지 가능 기대 효과 - 건전한 공공질서 확립 - 가족 단위 시민 및 외국인 관광객의 불쾌감 해소 - 음주로 인한 범죄, 분쟁, 쓰레기 문제 예방 - 공공장소의 쾌적한 환경 유지 및 도시 이미지 제고 제안자 정보 - 이름: 정석종 - 연령: 69세 - 거주지: 경기도 평택 - 제안 배경: 공공장소 내 음주로 인한 불편을 직접 경험하고, 국민 모두를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본 제안을 제출함 결론 국민의 생활공간인 공공장소는 모두가 안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공장소 음주를 금지하는 법률을 통해 공공질서를 바로잡고, 세계적인 수준의 도시환경과 국민의식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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