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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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재 시행 요구에 대한 제안

1. 제안 배경 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특조법 이라 칭함) 이 10여년 주기로 시행을 해온 바 1978년, 1993년, 2006년도에 시행했고 최근 2020. 8.5부터 2022. 8. 4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조법은 현행법에서 정한 절차보다 쉽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어 많은 소유자들이 이를 통해 구제를 받아 재산권 행사를 하였는데 시행 주기가 너무 길고 언제 재 시행이 될 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위 특조법 시행 당시 등기 절차를 하지 못한 많은 대상자들 재 시행 바라는 여론이 있어 이에 제한하기에 이른 것임 2. 재 시행 주기 및 이유 1). 재 시행 주기를 5년가량으로 하여 등기부상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많은 사례의 대상자들이 법원 소송이 없이 등기를 할 수 가 있고 2). 재 시행 주기가 길어 지므로 인해 부동산 등기부 상 권리자와 실 소유자는 물론 매매, 증여, 교환 등 소유 내용을 알고 있는 관계인들의 사망이나 연락두절, 관련 내용의 증거자료 소멸 등으로 인하여 특조법으로 등기 이전하여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이행이 되지 않는 점 등 3. 결어 이미 몇 차례 시행을 해 온 특조법이 대상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많은 혜택을 준 정책이었음을 누구나 다 알고 있으나 재 시행이 언제 될 지 모르고 법원 소송을 하여도 오랜 시일의 경과와 적지 않는 소송 비용 등을 감안하면 특조법 재 시행이 빨리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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