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보만을 놓고 보면 유상운송보험을 적용하기는 뭔가 이치에 맞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또한 일반 자전거, 전기 자전거, 그 외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아예 유상보험 자체가 없습니다. 몇몇 플랫폼에 한하여 전용 시간제 보험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보험사에 직접 가입하는 유상 보험은 들고 싶어도 못드는 형국이지요.
현재 모 플랫폼의 경우 운송수단이 도보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수행은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가리지 않고 전 수단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어설프게 지금 시스템 그대로 거기에 맞춰서 유상운송보험 확인절차만을 적용하면 이런 구멍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만약 오토바이와 자동차에게만 유상운송을 적용할 경우 가입이 어려운 사람들은 전부 자전거나 도보로 변경할 것이고 플랫폼은 아예 수단별로 픽업과 배송거리를 제한하던 지금 시스템에서 그 제한을 풀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심하면 아예 수단별로 분류하던 것을 없애버리고 라이더가 임의적으로 픽업과 배송거리를 설정하게 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기존과는 다른 보험체계가 나와야 합니다.
그건 바로 운송수단에 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배달 라이더 자체에게 보험을 적용하는 유상운송 통합보험입니다.
그렇게 유상운송 통합보험을 가입한 라이더만이 도보건 자전거건 전기자전거건 개인형 이동장치건 오토바이건 차량이건 무엇을 이용하건간에 음식배달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그리고 유상운송 통합 보험은 기존의 차량 CC 등급에 따라 종류를 나누듯이 임의적으로 1~3 까지의 등급을 나눠서 1 = 모든 운송수단 (차량과 오토바이를 포함하는), 2 = 도보 ~ 전기자전거와 미인증 개인 이동형 장치(해외직구 전기자전거 등)까지, 3 = 도보 ~ 일반자전거 까지의 적용범위를 두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하는 이유는 오토바이를 타던 유상보험 가입자가 비가 오는 날에 한하여 차량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으며, 차량 운전자의 경우 맑은 날은 주차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전기자전거로 전환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3. 플랫폼 가입 명의대여 및 보험명의대여 엄벌.
외국인 불법 노동자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내국인, 혹은 그것을 알선한 내국인의 경우 강력한 벌금등을 부여하고 보험까지 들어서 대여해준 사람의 경우 보험사기에 해당하므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렌탈서비스 업체에서 유상보험을 들어서 배달대행 소규모 업체들에게 납품하고 해당 배달대행 업체들의 지사장들이 외국인 불법 노동자에게 오토바이를 제공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보험사기나 마찬가지이므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 이제는 국민들의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나서줘야 합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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