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청년입니다.
‘청년 단독 가구’에는 해당하지만, 만30세 미만은 부모의 경제적 도움을 받고있는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어 ‘청년 단독 가구’로는 인정하나 ‘원가구’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30세 미만은 ‘원가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월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복무로 인해 일정 소득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는 근로소득이 아닌 것으로 분류되어 ‘원가구’ 신청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부모’와 수년간 연락이 끊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경제적, 정신적 지지, 행정 절차 등 모든 분야를 혼자 감당하고 있습니다.
청년이면서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정부24, 복지로, 보건소 등 모두 찾아보면 여러 기관에 전화를 하였지만 ’사회복무요원‘ 신분이라는 이유로 신청이 불가능 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군월급이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다는 이유로 차상위신청도 불가능 하였습니다.
‘청년’이면서 ‘사회복무요원’신분 그리고 실질적인 부모가 없는 상태와 ‘후견인’을 대상할 사람도 없는 상태입니다.
‘청소년월세한시특별지원’, ‘전국민마음투자사업’, ‘정신과치료비지원’, ‘청소년특별지원’과 같은 단기적인 지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은 1년에 총12회로 최대2년 총24회까지 받을 수 있어 버티고 있지만, 총24회를 받으면 종료되어 현실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결국 마지막 수단으로 젊은 나이에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조금만이라도 전기세나 도시가스 할인 복지를 받아야 하나…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신분이라는 이유로 신청 자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본인’의 의견에서 핵심 부분(문제점)은 밑에 내용과 같습니다.
1, ‘청년단독가구’에는 해당하나, 실질적인 부모가 없는 예외적인 상황과 만3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원가구‘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복무로 인해 일정 소득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는 근로소득이 아닌 것으로 분류되어 사실상 ’원가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사회복무요원’신분이라는 이유로 ‘차상위신청‘또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부디 실질적인 부모가 없는 예외적인 상황과 ‘사회복무요원’신분이라는 이유로 복지혜택 제한들을 완화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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