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 제한 규정 신설 및 법제도 정비 건의
1. 목적
□ 현행 근로기준법 제70조는 임산부 및 18세 미만 청소년의 야간근로만 제한하고 있으며, 일반 성인에 대한 야간근로 규제는 없음.
□ 유통·물류업 등을 중심으로 밤 10시~익일 아침 6시 사이 심야노동이 급증하고 있으며, 건강권 침해 및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 이에 일반 성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야간근무 제한 및 건강 보호 조치 마련을 촉구함.
2. 현행 법령의 미비점
□ 근로기준법 제70조는 제한 대상을 임산부 및 18세 미만자에 한정하고 있음.
□ 일반 성인 및 고령 노동자에 대한 야간근무 제한 규정이 전무함.
□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야간근로 수당 가산만 규정하고 있어, 건강 보호 및 시간 제한에 대한 실질적 장치는 부재함.
□ 고용노동부 역시 임금 기준만 점검할 뿐, 건강·생명 보호에는 사실상 전혀 개입하지 않음.
3. 건강 및 사회적 문제
□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야간노동을 ‘2급 발암요인(Probable Carcinogen)’으로 분류함.
□ 수면장애, 심혈관 질환, 우울증, 호르몬 관련 암, 당뇨병 등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
□ 수면장애는 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뿐 아니라, 노인성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 특히 야간근로로 인한 만성 수면불균형은 인지장애, 기억력 저하, 우울증 등 정신·신경계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적됨.
□ 야간근무자는 낮 동안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깊은 수면 유지가 어려워, 충분한 수면 시간 확보가 필수적임.
□ 실제로 수면 단절, 멜라토닌 분비 저하, 코르티솔 분비 이상 등 생체리듬 교란이 동반되며, 일반적인 8~9시간 수면만으로는 신체 회복이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존재함.
□ 따라서 야간근무 종료 후 최소 15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은 생리적 회복을 위한 필수 기준으로 간주되어야 함.
□ 장기적인 야간근무는 사회적 고립, 가족 해체, 교대근무 병행 시 자살률 증가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4. 국제 기준 참고 – 영국 「Working Time Regulations 1998」
□ 야간근로는 24시간 기준 8시간 이내로 제한.
□ 고위험 업무 종사자는 단 하루라도 8시간 초과 시 위법.
□ 야간근무 전 건강검진 필수, 이후에도 정기 검진 제공은 사용자 법적 의무임.
□ 위 조항은 예외·면제 없이 엄격히 적용됨.
5. 제도 개선 요구사항
□ 일반 성인 노동자에 대한 야간근무 제한 규정 신설
- 야간 순수 근로시간은 8시간 이내로 제한
- 휴게시간 포함 전체 사업장 체류시간은 9시간 초과 금지
- 다음 야간근무 전까지 최소 15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 보장
□ 고위험 업무에 대한 특례 제한
- 고위험·고강도 직무는 야간근무 금지 또는 엄격한 의료 적합 판정 기준 도입
□ 건강 보호 제도화
- 반복적 야간근무자에 대한 사업주의 건강검진 제공을 법적 의무로 명문화
- 일정 기준(예: 6개월 이상 야간근무 지속)에 도달한 중장기 야간 근무자에 대해서는,
수면다원검사(Polysomnography) 및 치료 지원을 포함한 체계적 수면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
- 수면무호흡증 진단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양압기(APAP) 요양비 지원 외에도,
고위험 야간근무자의 경우 사업주가 치료 및 기기 사용에 대한 연계 지원 책임을 지도록 법제화 필요
- 야간근무 구조를 근로계약서에 사전 명시하도록 의무화
- 일정 누적 시 강제 휴식일 부여 또는 순환 근무 제도 도입 검토
□ 야간근무에 따른 보상 강화
- 추가 휴무일 또는 유급보상일 도입 검토
□ 65세 이상 고령자 보호 조치
- 원칙적으로 야간근무 배제
- 예외적으로, 본인의 서면 동의와 정밀 건강검진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제한 허용
- 이 경우에도 주당 야간근무일수 및 총 근로시간에 상한 설정 필요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
-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대상자라 하더라도, 야간근무에 대해 최소한의 건강 보호 조치는 예외 없이 적용
- 예: 연속 야간근무 상한, 최소 휴게시간 설정을 통한 근무시간 은폐 방지, 24시간 근무 및 맞교대 금지 등 실효 기준 마련
- 감시 단속적 근로자 명목을 악용한 장시간 노동 구조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관련 법령 및 지침을 개정하고, 위반 사업장에 행정처분 등 강제 조치를 시행해야 함
-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최소 휴게시간'을 형식적으로만 설정하고 실근로시간을 은폐하는 관행에 대한 규제도 필요함
6. 시행 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 보완 요청
□ 초기 시행 시, 업종별·규모별 유예기간 설정 및 단계적 적용 검토
□ 건강검진 비용 및 수면다원검사 비용에 대한 정부·공단 보조 제도 설계 필요
□ 기존 건강보험 급여 체계와 연계한 정책 집행 체계 수립 필요
7. 공익성 명시
□ 본 사안은, 노동자의 생명권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한 구조적 법제 개선을 요구하는 공익 목적 건의임.
2025년 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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