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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온라인 생중계' 조항 신설 요청

■ 제목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온라인 생중계’ 조항 신설 요청 ■ 내용 최저임금은 전국 수많은 노동자의 생계에 직결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를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는 현재까지 전면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 정책 결정의 투명성, IT기술 발달에 따른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해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실시간으로 온라인 중계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장(제12조~제22조)에는 위원회의 구성, 운영, 의결 방식 등은 규정되어 있지만, 회의 공개나 생중계에 관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신설 조항을 제안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때, 그 내용을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인터넷 방송 등 영상 중계 수단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유튜브 생중계, 공공 웹 플랫폼, OTT 방송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음 이는 단순한 행정지침 수준이 아니라, 법률로 명확히 의무화해야 할 사안입니다. 국회 회의가 생중계되는 것처럼,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역시 실시간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회의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전면 비공개 방식은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결정 과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도 장애가 됩니다. 최저임금 결정은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적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관련 법령에 실시간 온라인 중계 의무 조항을 명확히 삽입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고 판단되어 입법 청원을 제기합니다.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여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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