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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소셜믹스 면제’ 결정은 정책을 돈으로 무너뜨린 사례입니다

■ 제목 : 서울시의 ‘소셜믹스 면제’ 결정은 정책을 돈으로 무너뜨린 사례입니다 ■ 내용 : 서울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는 총 282가구 중 37가구가 임대주택입니다. 해당 재건축 조합은 임대와 일반분양을 동·호수 추첨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배정했고, 이는 서울시가 강조해온 소셜믹스 원칙에 어긋나는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2025년 5월 21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를 조건부 수용하고, 조합에 20억 원의 현금 기부채납을 받는 방식으로 임대 혼합 의무를 사실상 면제해주었습니다. 기부금은 감정가 1㎡당 3,880만 원, 주택가액 차액 3.5배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서울시는 이를 페널티라고 설명했지만, 용적률 인센티브는 거의 유지됐고 주민들 사이에선 벌금을 내고 소셜믹스를 피한 결정이 오히려 환영받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돈으로 정책 원칙을 회피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으로, 서울시가 직접 세운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린 사례입니다. 2021년 이후 서울시는 모든 재건축 단지에 소셜믹스를 의무화해 왔고, 오세훈 시장도 임대와 분양의 완전혼합을 수차례 강조해왔습니다. ■ 요청 사항 □ 소셜믹스 면제 승인 철회 및 재심의 □ 금전 기부 방식의 예외 처리 전면 중단 □ 서울시의 정책 일관성 회복 및 공식 입장 표명 2025년 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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