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형 집회 시 이동식 화장실 설치의 실효성 확보 및 정부 직접 지원 제도 마련 요청
1. 제기 배경
□ 대규모 집회(5만~10만 명 이상) 시, 특히 여성 참가자 대상의 화장실 부족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 현장에서는 이동식 화장실이 충분히 설치되지 않거나, 남성·여성 비율 조정이 미흡하여 대기 시간이 과도하게 길어지는 등 위생·인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 이는 집회의 평화적 진행과 시민 기본권(생리·위생권,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로 판단됨
2. 기존 제도 및 한계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시·군·구청장이 행사 주관자에게 이동화장실 설치를 명할 수 있음
□ 같은 법 제16조
∙ 국가 또는 지자체는 이동화장실 설치자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 보조 가능
□ 하지만,
∙ “설치 명령” 및 “비용 보조”는 주관자 중심 자율 운영에 맡겨지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
∙ 실무 현장에서는 예산 부족 또는 행정 미비로 설치가 누락되거나 최소 기준만 충족되는 수준에 그침
∙ 특히, 자발적 신고 집회(예: 시민단체 주최 대규모 시위)에는 행정적 개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
3. 제안 내용
□ 대형 집회(5만 명 이상 규모)가 예정되거나 사전 신고된 경우,
∙ 지자체 또는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 차원의 이동식 화장실 설치를 직접 지원하거나,
∙ 해당 주최 측이 비용을 사전 부담하더라도 국가 예산에서 일정 비율을 자동 정산(사후 정산 방식)하도록 제도 개정
□ 특히 여성 화장실의 충분한 수량 확보를 위해 성별 대기 시간 통계를 반영한 설치 권장기준을 마련할 것
□ 지자체 조례에만 맡기지 말고 중앙 차원의 모범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의무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할 것
4. 기대 효과
□ 평화적 집회 문화 보장 및 집회 참가자의 기본권 보장
□ 화장실 대기 문제로 인한 민원·불편 해소
□ 국격 제고 및 위생·안전 기준 충족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공공행정 실현
5. 대응 요청
□ 단순히 ‘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음’이라는 형식적 회신이 아닌,
∙ 현장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 방안 마련
∙ 이동식 화장실 설치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 및 사전 개입 구조 도입 여부에 대해 검토 결과를 통보 요청함
2025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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