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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지급 구조 악용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제43조 반의사불벌죄 폐지 건의

제목 간접지급 구조 악용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제43조 반의사불벌죄 폐지 건의 1. 문제의식 -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사용자가 임금을 직접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현실에서는 인력소개업체, 외주 명의 사업자 등을 통해 간접지급 방식으로 임금을 전달한 뒤, 사용자는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함 - 이 같은 구조는 실질적으로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43조 위반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 노동자가 처벌 의사를 명시하지 않으면 수사와 기소가 불가능함 - 결과적으로 악의적인 임금 체불, 사용자 책임 회피, 불법 고용 구조가 반복되고 있음 2. 현행 제도의 실효성 부족 - 간접지급이라는 형식만 갖추면 법 위반 여부가 사실상 무력화됨 - 노동자는 해고, 보복, 불이익에 대한 현실적 문제 때문에 명시적 처벌 의사를 밝히기 어렵고, 이는 사용자 면책으로 직결됨 - 고용노동부나 수사기관도 피해자의 의사 없이는 법 위반을 처벌할 수 없는 구조로 인해,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은 실질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3. 제도 악용의 구조적 사례 - 외형상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무자격 업체를 통해 임금을 지급한 뒤 실질 지휘·감독은 원청 또는 발주자가 수행하는 불법 파견/불법 하도급 구조가 광범위하게 존재 - 제3자를 통한 지급이라는 이유로 본질적인 사용자 책임은 비껴가고 있으며, 명백한 직접 지급 의무 위반임에도 수사나 기소는 사실상 차단되고 있음 - 간접지급과 반의사불벌죄 구조의 결합은 제도적 허점으로 작용하며, 임금체불과 탈법적 고용 구조를 조직적으로 조장함 4. 정책 건의 -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을 반의사불벌죄 대상에서 전면 제외할 것 - 간접지급 또는 제3자 지급 방식이 명백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하도록 형사절차를 개편할 것 - 고용노동부가 실질 사용자에 대한 판단 권한을 보유하고, 위반 사실 인지 시 직접 고발 또는 수사 의뢰가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할 것 -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을 우회하는 구조를 악용한 불법 파견, 위장 도급, 불법 하도급, 세금 포탈 등에 대해서는 통합적 수사 체계를 마련할 것 5. 기대 효과 -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의 실효성 회복 - 사용자에 의한 간접지급 책임 회피 구조 차단 - 노동자의 보복 우려 없는 실질 보호 기반 마련 - 위장 도급 및 불법 파견 / 불법 하도급 등 관계법 위반 구조 해소를 위한 제도 기반 강화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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