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금융감독원에는 불법사금융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는것으로 압니다만,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제도권 1,2 금융기관 및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을 소개하는 대출상담사의 불법대출 행위에 대한 포상금 제도(포상금의 증대를 통한 현실화)를 신설하여 이를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포상금 수준을 크게 늘리며 해당 포상금은 불법 취급 금융기관이 징벌적 성격으로 부담하게 함. 또한 불법대출과 관련된 임직원 및 기관에 대해서도 양벌 규정을 적용하여 강력하게 처벌을 한다면 불법대출이 근절되고 서민의 삶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기와 같은 제안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제자로 금융위원회 주관 대출 규제안이 나온것을 환영합니다
다만, 정부에서 주택투기 방지를 위해 주담대 및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기업대출(사업자대출)을 불법으로 일으켜서 주택구입 매수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상담사 광고물(아파트 입구 현관 및 1층 우편함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 : 이런 유형은 대출상담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해당 금융기관의 묵인하에 진행된다고 봅니다.
2. 아파트 매매잔금을 대부업에서 받아 잔금을 치르고 3개월 경과시점(대략 3개월 ~ 1년)에 주로 2금융 사업자대출로 리파이낸스 : 잔금대출을 직접 금융기관에서 실행하면 규정위반이 드러나기 때문에 3개월 지나서 리파이낸스(이런 유형은 부동산계약 이전에 매수인, 금융기관, 대출상담사 모두의 암묵적 협의하에 진행될 가능성 매우 높음)
3. 일부 매출액이 높은 고소득 전문직들의 경우 기업운전자금대출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이를 유용하여 고가아파트 매수
4.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강남권 등 주요 재건축단지내 상가 매수시 편법 대출(임대업이 아닌 직접 운영할 목적으로 위장하여 한도상향)
금융당국에서도 이런 내용을 어느정도는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인력 등 문제로 단기 시책에 머물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유가 안되고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대효과]
불법 기업대출(사업자대출) 근절을 통한 정부의 성공적인 부동산정책이 달성될 수 있고, 집값 안정화로 모든 국민이
성실하게 일하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사회환경 조성. 집이 더이상 투기의 수단이 되지 않는다는 보편적 정서가 형성되어 생산적인 곳에 자본이 집중되어 국가발전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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