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은 파면되었고,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내란 청산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내란청산은, 헌법 위의 악법, 내란세력과 극우세력의 든든한 버팀목인 국가보안법을 걷어치우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승만 정권은 '반국가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명목으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기원은, 일본제국이 독립운동가들과 자국 내 반제국주의자들을 탄압하고 말살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치안유지법에 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던 독립운동가들을 때려잡는 데에 쓰던 법으로, 독재정권은 민주인사들과 양심적 지식인들을 탄압했고 죽였습니다.
헌법이 말하는 결사와 표현의 자유도, 조국통일의 염원도, 진리와 양심의 자유도 모두 짓밟는 국가보안법은 가히 '헌법 위의 악법'입니다. 보수정권과 내란세력이 '국가보안법'을 동원하여 반정부 인사들을 간첩으로 몰아 온갖 탄압을 자행하는 식의 그림은 오늘날에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가 바로 12.3내란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반대자라는 이유로 재야 진보인사들과 국회의원들, 심지어는 이재명 대통령까지 간첩으로 몰아 사살하려 했던 끔찍한 사건, 그 배후에는 국가보안법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는 한, 이런 끔찍한 사건이 다시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양심의 자유가 살아숨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은 즉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폐지가 아니라면 전면적 개정이라도 이뤄져야 합니다. 반공 극우 이데올로기의 상징과도 같은 국가보안법은 지금 즉시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민주주의가 있고, 진정한 평화가 있고, 사회의 진보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다른 이름은 '국민주권정부'입니다. 주권자 국민이 내란의 완전한 청산과 사회개혁을 요구합니다. 민주주의의 성숙을 요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국가보안법의 폐지 없이는 이뤄낼 수 없는 과제입니다. 주권자가 요구합니다.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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