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구법 소방공무원 국가유공자를 공상군경으로 변경해주세요

구법 소방공무원 국가유공자는 보훈병원 신체검사 후 상이국가유공자가 되어도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현행법(일명 신법)에 맞게 공상소방공무원으로 변경해주세요. 변경하려면 신체검사를 다시 받으라니 무슨 말도 안되는 행정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난 이미 국가유공자인데 다시 국가유공자가 되라는 말일까요? 그러면서 신검을 다시 받으면 박탈 당할수 있다며 겁을 줍니다. 국가보훈부가 무슨 깡패집단 입니까?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