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십만국민감사심판부신설

현재 나라의 모두 법과 질서가 엉망 이다 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 특히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가 썩었다 누구도 감사 심판 하지 못 한다 오직 끼리끼리 해 먹는다 하여 국민이 직접 감사 심판 할 수 있는 부처를 신설 해 나라 살림을 좀 먹는 악질 공무원 색출 해서 세금 유출을 막는다 국회의원 각 지역 별 희망자 (대한민국 성인이면 모두 응모 가능) 500 명을 뽑아 모든 세금 사용처 감사 심판 권한을 준다 방법 희망자 중 무작위로 뽑아 대통령 임기와 같이 한다 (임기 완료 후 계속 응모는 가능 하다 ) 모든 세금 사용처 는 감사 대상이 된다 불법 적발 시 사법 처리 직접 참여 및 구상권 청구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제안요지는 “국민이 직접 입법부·사법부·행정부 감사·심판하는 십만국민감사심판부 신설”에 대한 건의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제안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현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국회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결산심사를 통해 예산 집행을 점검받고 있습니다.또한 행정부는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을 받으며, 각 기관별 감사부서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제안의 취지는 공감합니다.다만, 행정부 내 입법부·사법부·행정부를 감사·심판하는 부처를 신설하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한 헌법상 권력분립 원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향후 감사체계 관련 조직개편 검토 시 종합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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