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제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공공시설입니다.
현재는 차량에 ‘장애인전용주차표지’(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으면 해당 구역에 주차할 수 있으며, 이 스티커는 다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1. 본인용 스티커 :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한 경우
2. 보호자용 스티커 : 보호자의 차량에 부착, 장애인을 동승시킬 경우 사용 가능
하지만 현실에서는 보호자용 차량이 장애인을 동승시키지 않은 채 주차구역을 점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주차가 꼭 필요한 장애인 본인들이 정작 주차를 하지 못하고 불편을 겪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며, 공공질서에 대한 신뢰 저하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책 제안 내용]
1. 보호자용 스티커 차량의 주차시 ‘장애인 동승 여부’ 확인 장치 도입
영상감시(CCTV), 출입센서, GPS 기반의 간단한 모바일 확인 시스템 등을 통해 실제 장애인 탑승 여부 확인
위반 시 과태료를 강화하고, 반복적 위반자에 대한 스티커 회수 조치 시행
2. 주차구역 내 표지판 문구 및 안내 음성 개선
“장애인 미탑승 시 보호자 차량의 주차는 불법입니다” 등의 직관적 문구와 음성안내를 통해 인식 제고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실사용자 우선제’ 도입
전용구역 중 일부는 본인용 스티커 차량 전용으로 지정하여, 실제로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토록 분리
4. 보호자용 스티커 발급 기준 및 사용 가이드라인 강화
스티커 발급 시 보호자 대상의 의무교육 이수 및 위반 시 패널티 명확화
“장애인 동승 시만 주차 가능”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위반 사례 수집 및 모니터링 강화
[기대 효과]
실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실효성 강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신뢰성 회복 및 형식적 제도 운영 방지
보호자들의 제도 인식 개선 및 사회적 책임의식 제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배려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보호자용 스티커’ 의 취지를 왜곡한 무분별한 사용은, 그 권리를 빼앗는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실제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주차하지 못하는 역차별이 사라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실행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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