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규제=불로소득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그래서 사회내 갈등을 없애자-1
- 부동산 불로소득이 일으키는 사회 갈등을 해소할 새 거래 제도를 만들자 .
홍수 피해가 우려될 때 제방을 쌓아 막는 방법과 물길을 터서 막는 방안이 있다.
현재 부동산 규제 정책이 수십년간 국가정책의 화두로 제시된다.
이 상세 내용은 생략한다.
그런데도 특정 지역 시세는 50년간 100 배 상승을 했다.
이런 현상이 극심한 사회 갈등 문제를 일으킨다.
한마디로 불로소득 문제다.
그래서 불로소득 계층과 다른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된다.
이 문제 해결이 국가의 명운을 달리하게 한다.
● 해결방안
그래서 이 해결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우선 가장 극단적인 사례를 가정한다.
최극단적인 경우에도 갈등이 해소된다고 하자.
그러면 나머지 경우는 말할 나위 없다.
그래서 극단적 사례를 가정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 예를 들어 강남 등 어떤 특정 지역만 작년에 비해 올해 100 배 상승한다.
한편 한국에 나머지 지역 주민이 있다
그런데 이들 거주지는 다 함께 1/100 로 폭락했다.
이럴 수 있다.
- 그런데 국가 구성원 하나도 불만이 없다.
우선 그 특정지역 소유자가 당연히 좋아한다.
그런데 나머지 지역 거주 국민들도 다 좋아한다.
또는 적어도 아무도 불만이 없다.
이런 경우라고 하자.
그런 경우 100 배 상승이 사회 문제가 되는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국가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만 만들어주면 된다.
●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어떤 제도가 그렇게 만들 수 있는가.
● 새 거래 방안
다음과 같은 새제도를 만든다.
우선 전 국민 모두에게 동등한 투자 기회를 주는 거래 제도를 마련한다.
예를 들어 주식거래소에 준하는 전국 부동산 대표지 거래소를 만든다.
그리고 투자 관련 정보를 골고루 공유하게 해준다.
1차적으로 실물 배경이 있는 지분 거래를 할 수 있게 한다.
또 주식거래에서 동원되는 모든 파생상품도 취급한다.
선물 거래제도는 작전 세력에 의한 부당한 시세 상승도 막아주는 효과도 있다.
그래서 경제 원리에 의한 주식거래소 내용을 모두 준용한다.
그리고 주식시장에 준해 불법 부당한 거래 행위(사전 내부자공모, 작전 등)은 엄격히 규제한다.
물론 전국 필지를 다 등록할 수는 없다.
또 부동산 지분을 만원 단위로 수없이 쪼개 등기를 행하기도 곤란하다.
다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세부사항은 일단 지면분량상 생략한다.
여하튼 증권거래소에 유사하게 대표 부동산을 심사 상장시킨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이 새로 개발된다.
이 때 시세차가 발생한 대표 필지를 선정해 거래소 상장 등록한다.
그리고 전국민 누구나 이에 대해 최소 지분 거래를 행할 수 있게 한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서 불만이 없게 된다.
예를 들어 독도 주민도 독도에 거주하며 강남 지역 일정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투자분만큼 <비례>해 소득과 손실을 배분받는다.
그런 경우 개별적 투자 손실이나 이익은 개인 책임문제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방안이 훨씬 낫다.
● 새재도 시행시 문제점과 경과규정의 필요성
다만 이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즉 시제법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과거 부동산 시장에서는 자격 제한이 있었다.
즉
- 우선 특정 지역 실거주자여야 한다.
- 그리고 거래할 만한 여유자금이 있어야 한다.
이런 등의 실질적 제한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 제한으로 투자에 배제되는 이들이 당연히 있게 된다.
그래서 이런 이들의 불만이 높게 된 것 뿐이다.
과거의 불만은 특정 지역 부유한 특정계층만 불로소득을 거둔다는 부분에 있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 게층간 갈등의 근본 원인이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불로소득이 발생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것은 불공평한 것이다.
공평한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과거를 돌아가 바꿀 수는 없다.
다만 그런 현재 상황에서 무조건 새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자.
그러면 사회구성원이 과거에 가졌던 불만이 그대로 새제도로 옮겨 온다.
이는 과거의 불공평한 불로소득을 그대로 승인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 제도를 도입시에는 시제법 경과규정을 두어야 한다.
새 제도의 취지는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이다.
- 새 제도 시행 이후 실질적 제한없이 전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참여 기회를 준다.
그것 뿐이다.
그러면 사화계층간 불만을 더 이상 갖지 않게 한다.
->
그런데 과거는 또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새제도 시행일 이전의 과거의 규제 사항은 그대로 적용한다.
이는 예를 들어 개개인별 높은 양도세율 적용 등과 관련된 문제다.
그렇게 하면 과거에 가졌던 불만이 새 제도로 옮겨 붙어 오지 않게 된다.
그리고 새 제도 시행 기준일 이후부터는 그런 규제를 더 이상 적용받지 않게 하는 것 뿐이다.
- 좀더 자세한 내역과 제도 취지는 조금 길다.
그러나 대부분 전문가는 그 배경 사정과 관련 내용을 이미 충분히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생략한다.
다만 기본 취지 설명을 위해 좀 더 필요한 내용은 별도로 후술해 붙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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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이 길어 1,2,3,4 부분으로 나누어 올리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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