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비동의강간죄를 재정의를 해야합니다.

어떤 한 사람들은 바디랭귀지로 표현을 하는 반면 A : 난 괜찮아(몸으로 표현) B: 난 싫어( 동의의사 없음) 근데 실질적으로 이성적으로 보면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성적인 매력에 이끌려 몸에 표현으로 허락하는 경우도 있다는것입니다 근데 이걸 사회가 판단하는가? 개인이 판단하는가? 개인이 판단해야합니다 . 고로 사회든 뭐든 집행관이 될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무고죄를 강화 시켜주시고 그리고 또 여기서는 성교육 강화 시켜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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