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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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검사 출신 인사의 공직 등용에 대한 신중한 고려 Ⅰ. 제안의 배경 우리 사회는 정의와 법치를 중시하는 구조 속에서 검찰 출신 인사들에게 일정한 권위와 신뢰를 부여해 왔다. 그들은 법을 집행하고 범죄를 밝혀내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질서 유지에 이바지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의 직무와 조직문화는 특정한 심리적, 인식적 성향을 고착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검사는 직업상 사람의 ‘죄’를 파헤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본래 긍정적 가능성보다는 부정적 단서를 찾아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실제로 형사법 체계에서 검사의 주된 업무는 ‘혐의’를 제기하고 입증하는 것이다. 이는 그들이 인간의 선한 면보다는 의심받을 만한 측면에 집중하게 되는 직업적 습관을 형성한다. 이러한 특성은 조직 내에서 반복되고 강화되어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그 결과 일부 검사 출신 인사들은 공직에서도 과거에 집착하거나, 사람의 선의를 신뢰하지 못하고, 항상 법적·논리적 프레임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는 현실 정치나 행정,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공직 업무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Ⅱ. 문제의식 검찰은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가 강하다. 상명하복의 구조, 책임 회피의 경향, 폐쇄적 인사와 평가 체계는 검사 개인이 자율적으로 사유하고 타인의 입장을 유연하게 수용하는 능력을 약화한다. 문제는 이러한 특성이 검사 출신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에게서도 나타난다는 점이다. 국회 내에서도 논쟁 중심, 의혹 제기 중심의 태도를 보이며 생산적 대안보다는 상대를 공격하는 데 치중하는 이들이 대체로 검사 출신인 경우가 많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무 감각, 통합적 사고, 타협과 조정 능력 등 공직자의 필수 덕목이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더욱이 공직은 과거를 정리하는 자리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자리다. 과거의 법 위반을 추적하는 능력과는 전혀 다른 자질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검사 출신 인사를 요직에 등용할 때는 보다 깊은 숙고가 필요하다. Ⅲ. 제안 내용 1. 다면적 검증 시스템 도입 전문성과 법률 지식 외에도 인간에 대한 이해력, 공감 능력, 통합적 사고 능력을 갖췄는지 평가하는 다면 평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전직 동료, 피조사자, 협업자 등 다양한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렴해야 하며, 단순히 법조인 이력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2. 사람 중심 철학의 내면화 여부 확인 공직은 처벌이 아니라 회복과 화해, 그리고 공동선의 실현을 지향해야 한다. 따라서 인간의 선한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지를 물어야 한다. 사람을 범죄의 주체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공동체 안에서 변화와 성장의 주체로 인정하는 철학이 내면화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 조직문화 적응력 평가 공직사회는 협력과 수평적 소통이 요구되는 공간이다. 폐쇄적·상명하복 문화에 익숙한 인물이 이러한 구조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다수의 부서와 시민사회, 정무 라인과의 조율 능력이 있는지를 미리 파악해야 한다. 4. 비판적 인물의 등용 기준 강화 검찰 출신 인사가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필요하지만, ‘비판만 하는 사람’은 오히려 갈등을 고조시킬 수 있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능력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와 유연성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Ⅳ. 마치며 검찰 출신 인사를 공직에 등용할 때는 단순한 경력이나 법률적 능력보다는 그 사람의 인간관, 사회관, 그리고 미래지향적 태도를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권력은 성찰 없는 자에게 맡겨졌을 때 위험해지고, 경험은 곧잘 편견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신뢰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배제하기보다는, 그들의 본성과 태도, 그리고 조직문화 적응 가능성을 정밀히 분석한 후에 등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직은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자리이며, 그 자리는 과거를 파헤치는 자리가 아니라, 공동선을 위해 앞을 내다보는 이들에게 맡겨져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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