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의 취지는 “근로자인 유공자 후손에 대한 (승진 등) 우대 방안 마련”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헌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우선 근로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취업을 지원하며, 그 희생‧공헌에 상응하도록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자녀를 차등하여 관련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2. 한편 「근로기준법」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등 노동관계법령은, ‘(임금, 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급여, 보직, 승급‧승진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명시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근로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으로 성립하고, 관계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적법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계약한 근로자의 (승급‧승진 결정) 등 인사와 관련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입니다.
4. 그러므로,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과 그에 따른 각 사업 또는 사업장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과 무관하게 유공자 후손이 근로자라는 사유만으로 승급‧승진하도록 하거나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안은 채택하기 어려움을 답변드리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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