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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민자 자격증 활용 제도 개선 건의서

1. 건의 배경 현재 대한민국에는 다문화 가족의 증가로 결혼 이민자의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외국인 배우자들이 모국에서 이미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해당 자격증을 인정받지 못해 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전혀 다른 업종에서 저숙련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 자격증 불인정: 일부 서방 선진국(미국, 캐나다, 유럽 등)의 자격증은 일정 요건 하에 국내에서 인정되지만, 동남아시아, 구소련 국가, 아프리카 등 비서구권 국가의 자격증은 국내에서 사실상 무효 처리됨. - 과도한 자격증 취득 절차: 국내 자격증은 대부분 이론과 실기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하지만,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로 인해 결혼 이민자가 이론 시험을 준비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음. - 기술 낭비: 미용, 제과제빵, 요리 등 국민의 안전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비위험 업종에 대해, 이미 충분한 실무 경험을 가진 이민자가 기술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사회적 낭비 초래. 3. 개선 건의사항 1) 결혼 이민자의 자격증 활용 제도 개선 -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이론시험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 비위험 업종(미용, 요리, 제과 등)에 한해 실기시험만으로 자격 취득을 허용하는 제도 마련. - 또는 모국 자격증과 경력(예: 실무 3년 이상) 증빙 시 조건부 자격인정(한시적 유예, 보완교육 이수 조건 등) 제도 도입. 2) 다문화 직종 특화 자격증 제도 도입 - 외국인 배우자 대상 맞춤형 직업교육 및 검정 시스템 운영. - 한국어 시험은 생략하거나 기초 회화 수준으로 제한, 실기 중심 평가. 3)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요청 - 「국가기술자격법」 및 각 직종별 자격 관련 시행규칙에 ‘결혼 이민자 자격시험 완화’ 항목 신설. 4. 기대 효과 - 결혼 이민자의 경제적 자립 지원 및 사회 통합 촉진 -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일부 서비스 및 숙련 기술 분야에 실질적 인력 보충 - 기술 낭비 방지 및 사회 자원의 효율적 활용 -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회 통합 프로그램의 효과성 제고 2025년 6월 27일 건의인: 정석종 연락처: ssru2000@ never.com 전화 010-****-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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