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장기체류중 인 결혼이민자에 대해 영주 또는 국적취득 간소화를 제안 합니다.
특히 10년이상 내국인과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영휘하고 어르신 돌봄,맞벌이,자녀돌봄등으로 인해 학업시기를 놓치고 내국인이 봐도 까다로운 자격검정시험을 통과하는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국인과의 사별로 자녀와 생이별해야 하는 빈곤층 다문화가정은 민주주의 대한민국 한편에 남북이산가족 못지않은 가슴아픈 비극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따라서 예시로 내국인과 10,15,20년이상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다문화가정에 대해 조사관 파견등으로 차등적 심사완화를 추진하거나 이에 관한 법안을 검토 하도록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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