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배경:
친환경정책에 따른 전기차의 보급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나 전기차 화재시 밧데리의 확폭성으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므로 입주민간 갈등이 심화되고 사회적 ISSUE로 부각하고 있음.
- 제안내용:
전기차 충전과 주차는 정해진 구역내에서 하도록하고 이 구역에는 방화셧터및 소화설비(스프링쿨러)를 별도로 적용하도록 소방법에 반영함.
-기대효과:
전기차화재시 해당구역이 방화셧터에 의해 즉시 차단됨으로서 일반차들을 보호할 수 있고 공기유입저감에 따른 화재확산이 지연되어 소방관들의 출동 까지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음.
-결론:
이러한 소방법 개정에 따른 전기차주와 일반차주간의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화재시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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