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시간외근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실제 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제도라기보다는 판례에 의해 인정된 임금 계약 방식입니다.
->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포괄적으로 연장근로 , 야근, 휴근 등등을 기본급에 보급한다?
-> 정당성이 부족, 형평, 공정성이 훼손하고 전체주의적이고 파시즘적인 정책입니다
고로 꽁짜야근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 만일 근로자가 일을 못할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전가를 하되 여기서는 성과금을 주면 됩니다. 혹은 인센티브 같은거 10프로 정도?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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