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지방소멸 늦추기 위해서 지방 군 읍 면 단위 기준시가 2억 이하의 주택들의 주택수 산정 배제

지방 군 읍 면 리 단위의 기준싯가 2억 이하의 지방 주택들은 투기도 아닐진데, 지금은 취득세 1%로 세제 지원 정도인데, 아예 도시 주택 소유자들의 모든 세제의 주택 수 산정에서 아예 제외해서, 읍 면 단위의 주택들이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읍사무소 앞 거리 인데도 , 흉물로 방치되고, 도시인들은 주택수에 포함되니 거들떠보지도 않고, 거래 활성화도 없고, 그러기에 모든 세제와 도시주택 대출 등등 제도에서 주택 수 산정되는 불이익에서 빼 주셔야 그나마 지방 소명 좀 늦추어 질겁니다 건의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귀하의 제안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적용 시 공시가격 등이 2억원 이하인 지방 주택의 주택 수 제외’에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공약 : ‘주택 실수요자가 부담 없이 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25.4.29.)을 통해 취득세 중과 및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저가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수도권 외의 지역에 한하여 종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25.1.2.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 주택에 대한 중과세 완화 등을 모든 세제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은 부동산 시장 상황 및 국가·지방의 재정 영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여 현행 부동산세제의 미비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합리적인 세제 정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