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귀하의 제안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적용 시 공시가격 등이 2억원 이하인 지방 주택의 주택 수 제외’에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공약 : ‘주택 실수요자가 부담 없이 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25.4.29.)을 통해 취득세 중과 및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저가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수도권 외의 지역에 한하여 종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25.1.2.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 주택에 대한 중과세 완화 등을 모든 세제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은 부동산 시장 상황 및 국가·지방의 재정 영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여 현행 부동산세제의 미비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합리적인 세제 정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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