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법은 공평해야 합니다.......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위해 최소한의 법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상식에서 너무도 벗어난 판결이 나오고 많은 국민들이 댓글과 글과 유튜버등에서 계속 글을 올리고 제안을 하지만 법은 개정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괴롭습니다. 대통령님이 올바른 방향에서 진실된 파격행보를 하셔 제안드립니다. 법개정을 추진해 주세요 첫째 마약 및 술먹고 타인에게 씻을수 없는 가해을 준 사람에게도 그에 타당한 법 집행이 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어째서 피해자는 보지못하고 가해자만을 보호해야 하나요 이들에게 선처나 감경사유가 아닌 강력한 처벌 가중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쨰 저는 주식투자자입니다. 불평등한 제도 개혁부탁드립니다. 법은 잘 모르지만 일반 투자자에게 비상식적인 법 규정은 올바른 방향으로 상식적인 방향으로 개혁될때 5000이상의 주가지수도 이룰수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참 불편한 말입니다. 왜 왜 왜 주식토자를 하는 일반국민들이 상식적인 만큼 개선해 달라고 하는데 권한을 쥐 사람들은 국민을 무시합니다. 평등한 상식선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공매도 및 상법개정 일반국민들이 요구 적극 반영하여 젊은이들만이라도 미래를 제대로 설계할수 있도록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해 주세요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24.6월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효과적으로 방지‧적출하고, 개인과 기관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되어 ‘25.3.31일 공매도를 재개하였습니다. 기관투자자들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잔고관리시스템을 갖추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한국거래소는 무차입공매도 적출 시스템(NSDS)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의 공매도 거래를 전수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개인간 공매도 담보비율 및 상환기간 등 거래조건을 통일하여 형평성도 제고하였습니다. 무차입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불공정거래 수준의 강력한 처벌이 부과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되었으므로 (`25.3.31.), 이를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연계 등 중대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하여는 최고 수준의 과징금(공매도 주문금액 100%) 부과와 함께,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 및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 등을 통하여 엄중히 제재하겠습니다. *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벌금 상향(부당이득액의 4~6배) 부당이득액에 비례한 징역 가중처벌(1년~무기)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계좌지급정지 등 비금전제재 도입"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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