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12년 15,190건에서 2023년 39,614건(연평균 9.1%) 증가하였으며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 비중은 2012년 6.8%에서 2023년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서울 시청역 교차로 차량 돌진 사고로
누군가의 아들이자, 아버지이자, 가장인 9명의 남성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저연령 운전자에게 면허 취득의 제한이 있듯이
인지 능력이 저하되는 고연령 운전자에게도 제한이 있어야 함은 당연한 조치라 생각됩니다(노인 비하는 절대 아닙니다)
현재 만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에게는 3년마다 갱신을 받게하고
서울시의 경우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교통 바우처를 제공하는 혜택은 있지만
유인책 뿐만 아니라 패널티를 주는 정책도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수도권,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70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우대용 교통카드' 신청 불가
: 실제 적용 대상이 많지 않고 허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그 자체로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은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2. 8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는 면허갱신 시기를 2년으로 단축
: 현재는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에게 갱신시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다른 나라의 사례에 비추어 봤을때 80세 이상의 운전자에게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3. 85세 이상부터는 운전면허 발급이 불가능하며 1년 단위의 조건부 면허만 발행
: 운전이 필요한 사유를 심사(면허 필요사유, 사고이력, 정밀신체검사 등) 받고 통과되어야지만 조건부 면허 발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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