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감사원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현행 「감사원법」 제22조, 제23조, 제24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등에 따르면 감사원의 감사 대상 및 국민감사청구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 대상 범위를 민간단체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감사원 감사 및 국민감사청구 대상 범위의 확대 필요성과 그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국회 등과 논의를 하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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