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아파트·주택조합 등 민간단체 비리 감사청구권 확대 제안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주민대표, 동대표, 주택조합 대표 등에서 발생하는 건설사, 시행업체, 경비업체 관련 비리 문제를 주민들이 직접 적발하더라도, 고발이나 고소를 누군가가 직접 수행해야 하므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비리를 저지른 업체가 회사 자금으로 역으로 소송을 제기해 일반 주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부 감사 직위가 존재하더라도, 감사가 비리 주체와 한패이거나, 고위 공무원·법조계 은퇴자 등으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비리가 노골적으로 발생하더라도 이를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사무를 감사하는 감사원의 기능과 역할을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단체(아파트, 조합 등)까지 확대하여, 주민들이 감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이나 국가기관이 대리하여 감사 및 조사 기능을 수행하거나, 주민 신고에 대해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별도의 민간단체 감사·조사 기구 신설 방안도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비리를 근절하고, 사법정의 실현을 국가가 뒷받침하는 체계를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 아래와 같은 사안도 함께 검토 부탁드립니다. 추가 정책적 제안 • 민간단체 감사·조사 기구 신설 • 감사원의 감사 대상 확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민간단체 감사·조사 전담 기구를 신설하여 아파트, 조합 등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신속히 조사·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국민감사청구제도 활용 확대 • 현행 국민감사청구제도(감사원)는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민간단체까지 확대하는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내부 감사 제도의 실질화 • 내부 감사 인원의 전문성 강화, 법률전문가(변호사) 감사 임명 의무화, 주민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주민 신고 보호 및 지원 • 신고자 보호, 법적·경제적 지원, 역고소 방지 대책 마련 등도 필요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감사원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현행 「감사원법」 제22조, 제23조, 제24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등에 따르면 감사원의 감사 대상 및 국민감사청구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 대상 범위를 민간단체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감사원 감사 및 국민감사청구 대상 범위의 확대 필요성과 그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국회 등과 논의를 하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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