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앞서 시험을 안치고도 공무원돤 무기계약직수가 많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무기계약직기간도 공무원호봉수에 가산되어 파격적인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어마어마합니다. 예를들어 전환직공무원 시간제채용공무원.. 오로지 엄청난특혜에 호봉반영으로 월급이 공채1호봉보다 10호봉으로 시작함에도 시간제라 월급이적어 생계에지장있다는 헛소리로 주20에서 주35시간으로 개정되었죠 취업보호대상자는 공무원시험가점 10점에서 5점으로 하향축소가되었죠. 형평성따지며 축소되었지만 다른루트로 엉뚱한사람들이. 보훈가점보다. 파격적인 채용으로. 특혜를 누리는 사람들이에 비하면 혜택수준도 못됩니다 생애1회 2단계승진 또는. 군복무3호봉 가산되듯이. 3~5호봉 가산으로. 육휴기간을 승진연수에 포함시켰듯이. 현실적인 혜택보상을. 추진해주십시오 6.25전쟁은 그어느 유공자들보다 대우받아야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의 취지는 “근로자인 유공자 후손에 대한 (승진, 추가 호봉 획정 등) 우대 방안 마련”으로 이해됩니다. ㅇ 또한 해당 제안은, 귀하께서 동일 날짜에 제출하신 제안 '유공자후손의 보상대안' 과 동일한 취지에 따라 구체적으로 다시 제안하신 것으로 확인되므로, 기존 제안의 답변과 동일하게 아래와 같이 회신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이전 제안 '유공자후손의 보상대안' 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헌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우선 근로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취업을 지원하며, 그 희생‧공헌에 상응하도록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자녀를 차등하여 관련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근로기준법」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등 노동관계법령은 ‘(임금, 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급여, 보직, 승급‧승진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명시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근로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으로 성립되고, 관계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적법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계약한 근로자의 (승급‧승진 결정) 등 인사와 관련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입니다. ㅇ 그러므로,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과 그에 따른 각 사업 또는 사업장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과 무관하게 유공자 후손이 근로자라는 사유만으로 승급‧승진하도록 하거나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안은 채택하기 어려움을 재차 답변드리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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