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작년 산업재해 통계를 살펴보면, 사고성 사망자가 804명 발생하여 그 중에서 건설업종에서 312명의 근로자가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매년 건설업종에 종사하는 300~400명의 근로자가 사고로 사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설현장의 품질관리를 위한 감리제도가 정착화된 현실에서 감리제도를 보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는 안전분야 전담
감리원을 현장에 상주시켜 근로자 안전 업무만 전담하도록 제도를 보완 한다면,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는 안전분야 전문성이 떨어지는 건축감리원이 건축분야 뿐만 아니라 안전분야도 같이 감리업무를 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문성이 있는 안전전담 감리원이 의무적으로 상주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관련법 :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등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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