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현수막들 게시 가능 기간에만 게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거리에 현수막이 넘쳐납니다. 아직도 부정 선거 운운하는 현수막, 상대 당을 비방하는 현수막 들이 몇 미터 간격으로 줄줄이 걸려 있습니다. 게시한 후 버려지는 수많은 현수막들은 자원 낭비, 환경 파괴로 이어지고 눈살 찌푸려지는 불편한 내용들로 시민들의 스트레스도 올라갑니다. 사람을 찾거나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는 등의 내용이 아닌 정당이나 단체 등이 (개인이라 할지라도) 정치적 목적으로 게시하는 현수막은 공식 선거기간에만 게시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내용은 정당 현수막을 공식 선거기간에만 설치하도록 제한하자는 것으로 이해되며,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 제8조에서는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포함한 정당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법」 제37조에서도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거나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을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합니다. - 이에 따라 정당 활동의 일환으로 게시하는 현수막 등에 대하여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1항제8호에서도 허가·신고(옥외광고물법 제3조) 규정 및 광고물 등의 금지·제한(옥외광고물법 제4조)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들이 발생함에 따라, ’23.12.28. 정당이 표시·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에 대한 개수, 규격, 장소, 등의 제한*을 강화하는 법률이 개정되었고, ‘24.1.12.부터 공포·시행되었습니다. * 주요 법령 내용 :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주변 설치 금지, 읍·면·동별 2개(읍·면·동의 면전이 1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1개의 현수막 추가 설치), 교차로 등 주변 현수막 높이 2.5m미만 설치 금지 등 ○ 정당현수막도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설치가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했을 시 불법 광고물로 지자체의 단속 대상이 됨을 안내드립니다. ○ 다만 정당현수막 등은 공직선거법 제67조에 의한 현수막을 제외하고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의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이에 선거기간 중에는 공직선거법 제67조에 의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의 설치를 제외하고 정당현수막의 설치가 금지됨을 알려 드립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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