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정책제안
□ 심각한 사회문제인 공동주택 층간소음
○ 주거생활의 불편함을 넘어서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민생문제 해결 차원(삶의 질 향상)에서 나서야 할 때임
○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입법·정책의 미비와 건설사 부실시공의 책임을 입주자가 떠안는 결과가 됐음
- 환경공단이 “이웃사이센터”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등을 통하여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음
□ 주택법 개정연혁과 층간소음 방지 실태
○ 2005.7. 이전 사업승인한 공동주택은 슬라브 두께 150㎜ 이하로 층간소음이 심하며,
- 2005.7.∽2022.8. 사업승인분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서”를 받은 바닥제만 시공하도록 하였으나, 사용한 바닥제 60% 이상이 성능 미달로 확인(감사원 실태조사)
- 2022.8. 이후 사업승인분은 준공 전에 성능 확인하여 미달시 준공불허, 보완시공, 손해배상등 조치(사후 확인제)
○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해소방안’에서 층간소음 기준에 맞는 아파트만 사용 승인할 것을 입법 예고한 바 있으며
2025년부터 LH 공공주택에 대해 37데시빌 이하 1등급 수준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였음
□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층간소음 방지공사를 위한 보조금 지원특히, SH등이 임대하고 있는 공공주택 리모델링부터 우선적으로 시행
- 관련법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이 2000년부터 현재까지4차례 제안된 바(공동주택 관리법을 개정하여 보강공사시 보조금 지급을 내용으로 한) 있음
· 태양광 설치, 농기구등 보조금 지급사례를 참고할 수 있으며, 주택보증기금의 활용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향후 신축 아파트는 입법 예고된 대로 관련법을 철저히 적용하고,
노후화된 주택 중 리모델링이 필요한 가구에 보조금 지원
- 본의 아니게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뉜 입주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불만원인 제거에 함께 나서는 동기가 될 것임
□ 정책대안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아울러 주택건설 부문에 있어서 새로운 “K-층간소음 방지기술”이 두각을 드러낼 것임
○ 효과와 기술등 어느 면에서도 실용주의 정부정책에 부합할 것이며
기존의 습식온돌과 새로운 방식의 건식온돌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일자리가 창출에도 많은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2025. 06. 27.
제안자 장 형 모(010-****-7418)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 816 벽산아파트 510동 1504호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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