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신고자는 국가가 지키고 보복자는 대가 치르게, 이 원칙이 서야 합니다!

최근 정의와 역사의 도시 목포에 위치한 한 국립대학교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우리 사회가 공익을 위해 용기를 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총장의 제자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한 교수는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권력의 정점에 있는 총장과 특혜의 수혜자로 지목된 제자로부터 연쇄적인 보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총장이 휘두른 징계의 칼날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의해 ‘이유 없음’으로 부러졌지만, 이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법률을 무기 삼아 ‘공동 형사 고발’이라는 2차 보복을 감행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경찰의 ‘혐의없음’ 결론으로 마무리되기까지 내부고발 교수가 겪었을 고통과 절망은 감히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목포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단순한 지역 대학의 스캔들이 아니라, 왜 우리 사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통렬한 경고등입니다.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이 땅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첫째, ‘보복성 소송’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법적 장치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가해자들이 사법 시스템을 악용해 상대를 괴롭힌 ‘전략적 봉쇄 소송(SLAPP)’의 전형이라는 점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피고소인(공익신고자)이 보복 목적의 소송임을 주장할 경우 법원이 이를 우선적으로 판단해 조기에 각하할 수 있는 ‘반(反)전략소송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한 가해자가 보복 의도가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만약 보복 소송으로 판명될 시에는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액의 몇 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보복하면 몇 배로 돌려받는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소송 남발의 유혹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둘째, 보복 행위 가해자를 권력의 자리에서 즉시 끌어내려야 합니다.** 기관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보복을 이어가는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국가 공인기관이 특정 조치를 ‘보복 행위’로 인정하는 즉시, 해당 기관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즉각적 직무 배제’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추가 보복이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보복 행위가 최종 확정된 자는 영구히 고위 공직에 오를 수 없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여, 권력을 남용한 데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합니다. **셋째, 기관장이 연루된 비리는 조사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해야 합니다.** 목포 국립대 사건처럼 기관장 본인이 연루된 비리 의혹은 ‘셀프 감사’의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기관장에 대한 공익신고는 해당 기관이 아닌, 교육부나 감사원 같은 상급·독립 기관이 직접 접수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도록 법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해자가 조사 과정에 개입하여 진실을 왜곡하고 내부 정보를 빼돌려 역공에 나서는 행태를 막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도를 넘어 공익신고자를 인간적으로 보호하는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 개인이 거대한 조직과 권력에 맞서는 과정은 영웅적인 일이지만, 동시에 영혼을 파괴하는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국가가 법률 비용 지원을 넘어, 신고 초기부터 사건 종결 이후까지 전담 변호사와 전문 심리치료사를 연결해주고, 필요시 긴급 생계비까지 지원하는 ‘공익신고자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해야 합니다. 국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때, 더 많은 용기 있는 목소리가 우리 사회의 어둠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목포의 한 국립대에서 울린 이 경종은 우리 모두에게 숙제를 남겼습니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은 한 개인을 구제하는 차원을 넘어, 공동체의 투명성과 건강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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