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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성 분진(쇳가루) 발생 작업장 방진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형사처벌 규정 마련 요청

■ 제목 금속성 분진(쇳가루) 발생 작업장에 대한 방진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형사처벌 규정 마련 요청 ■ 내용 요지 □ 금속성 분진(쇳가루)은 건설·중공업 등 산업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며, 흡입 시 폐질환, 중금속 중독 등 심각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음. □ 일반 면마스크나 1회용 마스크는 차단력이 낮아 방호 효과가 사실상 없으며, 피부 밀착형 방독면 수준의 다회용 특급 또는 1급 방진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보호구 없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사용자, 관리자, 감독자가 이를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존재함. □ 금속 분진은 사망률이 매우 높은 폐질환을 유발하며, 치료비 또한 매우 크고 치료 자체도 어려워 공적 보험 재정과 사회 전체에 큰 부담을 초래함. □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시급함. ■ 요청 사항 1. 금속 분진 발생 작업장에서 방진마스크 착용을 안전모·안전화 수준의 필수 안전조치로 명문화 2. 특급 또는 1급 방진마스크 지급을 원칙으로 설정 3. 사용자·관리자·감독자가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거나 안전 조치를 방치한 경우,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4. 방진마스크 미지급 또는 보호조치 미이행으로 노동자가 폐질환 등 중대한 건강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해당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은 사용자·관리자·감독자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중대재해’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형사처벌 규정 마련 5. 미국, 영국, EU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금속 분진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 수립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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