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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잇몸치료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건의

■ 제목 치과 잇몸치료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건의 ■ 내용 요지 □ 현재 스케일링은 치과의사가 치과위생사에게 위임할 수 있어 대부분 치과위생사가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스케일링보다 더 깊은 치석 제거와 잇몸치료는 현행 규정상 치과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하며 위임이 불가능함 □ 이로 인해 잇몸치료는 수익성이 낮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일부 치과의사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예방적 치료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빈번함 □ 잇몸치료 시기를 놓치면 치주질환이 악화되어 치아 상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 구강건강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침 □ 적정 시기의 잇몸치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요청 사항 1. 치과의사가 잇몸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유도하는 규정 정비 또는 인센티브 제도 마련 2. 일정 교육과 자격 요건을 전제로, 치과위생사가 일정 범위 내 잇몸치료를 단독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검토 3. 의학 분야의 진료보조간호사(PA) 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치과 분야에서도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 검토 □ 예방 중심의 치주 치료 확대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은 물론,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정책 과제입니다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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