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초·중등학교 교장 자격은 교사 자격 소지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만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교원 출신만이 교장 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최근 학교 운영의 복잡성, 행정 수요의 증가, 투명한 재정 집행 및 조직관리의 전문성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교장 자격에 행정 전문가(교육행정직 등 일반직 공무원)도 포함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교장 자격은 행정학, 회계, 계약, 법령 해석 등의 전문 교육 이수와 무관하게 부여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복지, 급식, 안전, 노동관계 등 전문적인 법령 적용이 필요한 분야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불고하고, 교장의 행정 전문성 부족에 따른 의사결정 지연, 행정 실수 및 법적 분쟁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다음의 내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교육공무원법」 및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반직 5급 이상(교육행정직군)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도 교장 자격 취득 가능하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교육과정 중심형 교장과 별도로, 교육행정전문가형 교장 직위를 도입해야 합니다. 일반직 교육행정직 또는 관련 전문직(예: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이 해당 직위를 맡아 학교 행정 전반을 책임지는 구조로 이원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행정 전문성은 강화될 것이고, 교육과정은 교사가, 행정은 전문가가 담당하는 책임 중심 구조가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원은 본연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학교 운영의 복잡성과 법제화된 행정 수요가 증가한 현재, 교장 자격에 행정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연적 제도 개선 과제입니다. 교육은 교육 전문가가, 행정은 행정 전문가가 책임지는 분업 구조야말로 지속 가능한 학교 운영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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